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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IT Tips

내 가게 CCTV 마케팅 활용, 괜찮을까? 초상권 & 법적 리스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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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점 내 CCTV를 설치할 거야. 해야할 일이 뭐가 있을까?

A. CCTV를 설치할 때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팻말 표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CCTV 안내표지 예시

1. 필수 정보

 🔸촬영 중임을 명확히 알릴 것

  • "CCTV 촬영 중" 또는 "이 지역은 CCTV로 녹화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 명시

  •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을 위해"
  • "고객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해"

🔸운영 주체 정보

  • 관리자 : (회사명 또는 담당 부서)
  • 문의 전화 : (CCTV 관리 책임자의 연락처)

🔸보관 기간 명시 "촬영된 영상은 OO일간 보관 후 자동 삭제됩니다."

🔸법적 근거 포함 (선택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CCTV가 운영됩니다."

2. 디자인 및 배치

  • 눈에 잘 띄는 위치 (입구,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 최소 A4 크기, 글씨는 크게
  • 노란색 배경 + 검은색 글씨 (가독성 높임)
  • CCTV 아이콘 추가 (빠른 인지 효과)

3. 문구 예시

[예시 1]
🚨 CCTV 촬영 중 🚨
이 지역은 범죄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CCTV로 촬영되고 있습니다.
· 관리자 : OOOO
· 문의 : 000-0000-0000
· 보관 기간 : OO일 후 자동 삭제

[예시 2]
📹 CCTV 녹화 중 – 안전을 위한 촬영
본 시설은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운영합니다. 
· 관리 책임자 : OOOO (연락처: 000-0000-0000)

이렇게 하면 초상권 침해 논란을 줄이고 법적 문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요기요

CCTV를 설치하고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CCTV로 촬영된 영상도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 촬영 대상에게 사전 고지 없이 영상을 수집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기준)

  • 공공장소 및 사업장에서 CCTV를 운영하려면 설치 목적, 책임자 정보 등을 담은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 표지판 미부착 시 행정 처분 (과태료 부과 가능)

  (예) 베트남 :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법 관련 규정

  • 베트남도 2023년 7월 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Decree 13/2023/ND-CP)을 시행
  • CCTV 영상이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사용되면 불법
  • 특히, 공공장소 및 상업시설에서 촬영 중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표지판 없이 촬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로 민사 소송 가능
  • 과태료 또는 행정 처분 (국가별 차이 있음)
  • 불법 촬영으로 간주될 위험 (특히 사적 공간이나 민감한 구역에서)
  • 고객/직원 불만 및 신뢰도 하락

3. 안전한 CCTV 운영을 위한 조치

✔️반드시 CCTV 안내 표지판 부착
✔️ 녹화 목적 및 보관 기간을 명확히 고지
✔️ 공개된 공간(출입구, 로비, 주차장 등)에서만 운영 (화장실, 탈의실 촬영 금지)
✔️ 녹화 영상 무단 공유 금지

⚠️ 결론 : 표지판 없이 촬영하면 법적 문제 발생 가능함. 
CCTV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가 필수입니다.

 

CCTV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마케팅 용도로 사용해도 될까?

✔️ CCTV 영상이나 사진을 블로그 등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초상권 침해 (민사상 책임)

  •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영상(얼굴, 체형, 복장 등)이 포함된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 게시하면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삭제 요청,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정 처분 가능)

  •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는 정보
  • 상업적 목적(광고, 홍보)으로 활용하려면 촬영 대상자의 사전 동의 필수
  • 동의 없이 사용하면 행정 처분(과태료, 벌금) 또는 법적 책임 발생 가능

📍형법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특정 상황에서 형사 처벌 가능)

  • 공공장소라도 개인이 사적 공간에서 찍힌 경우 (예: 카페, 레스토랑 내부 등) 불법 촬영으로 간주될 수 있음
  • 특정인이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상황에서 촬영되어 유포될 경우 명예훼손 문제 발생 가능

2. 문제를 피하는 안전한 방법

✔️ 1) 모자이크 또는 블러 처리

  • 얼굴, 차량 번호판, 특정 신체 특징이 식별되지 않도록 블러 처리
  • 단, 모자이크 처리해도 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으면 문제 소지가 있음

✔️ 2) 불특정 다수가 나오는 장면만 사용

  • 개별 인물이 특정되지 않도록 군중 속 모습만 사용
  • 단, 그래도 명확한 인물 식별이 가능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

✔️ 3) 촬영 동의서 받기

  • 직원, 고객 등 특정인이 촬영될 경우, 동의서 필수
  • 특히 상업적 목적(마케팅, 홍보) 일 경우 반드시 서면 동의

✔️ 4) CCTV는 보안 용도로만 사용하고 마케팅용 촬영은 별도로 진행

  • 마케팅용 콘텐츠는 별도의 촬영 장비(핸드폰, 카메라)로 촬영
  • CCTV 영상은 원래 목적(보안·안전 관리) 외 사용 금지


 

3. 결론 : CCTV 영상을 블로그 등에 사용하면 법적 문제 가능성 크다!

✔️개인 동의 없이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
✔️ 모자이크, 블러 처리해도 불완전하면 법적 분쟁 가능
✔️ 가장 안전한 방법은 CCTV 영상은 보안용으로만 사용하고, 마케팅용 촬영은 별도로 진행하는 것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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