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기증 (헌체)
- 목적 : 의과대학 해부학 연구 및 교육에 사용됨
- 기증 부위 : 신체 전체
- 사용 후 처리 : 연구 및 교육이 끝나면 화장 후 유가족에게 유골을 돌려주거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장례를 치름
- 예시 : 의대 학생들이 해부학 실습을 할 때 사용
➡ 의과대학, 해부학 연구기관 (예: 대한해부학회)
장기 기증
- 목적 :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이식
- 기증 부위 : 심장, 폐, 간, 신장, 췌장, 소장 등 주요 장기
- 기증 조건 : 주로 뇌사 상태에서 기증이 이루어짐. 심정지 사망 후에는 일부 장기만 기증 가능
- 예시 : 신장이식, 간이식 등 생명을 살리는 수술에 사용
➡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병원 장기이식센터
조직 기증
- 목적 : 부상자 치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
- 기증 부위 : 피부, 뼈, 연골, 인대, 혈관, 각막 등
- 기증 조건 : 심정지 사망 후에도 일정 시간 내에 기증 가능
- 예시 : 화상 환자의 피부 이식, 실명 환자의 각막 이식 등에 사용
➡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대한적십자사, 안은행(각막)
정리
- 시체 기증은 의학 연구 및 교육용
- 장기 기증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장기 이식용
- 조직 기증은 부상 치료 및 기능 회복을 위한 조직 이식용
각 기증은 생전에 등록할 수 있으며,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 보통 사람이 착각하는, 시체기증이 조직기능이거나 장기기증일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체 기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단순히 사후에 신체를 기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장기 기증이나 조직 기증을 포함해 여러 방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 각막 기증 : 조직 기증이지만, 일반인들은 "시체 기증"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
- 뼈·피부 기증 : 조직 기증인데, 시체 전체를 기증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 장기 기증 후 시신 반환 : 장기 기증을 하면 시신이 해부학 연구에 쓰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체 기증을 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즉, 사람들이 "시체 기증"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장기 기증이나 조직 기증만 해당될 수도 있음.
정확한 구분을 하려면 본인이 희망하는 기증 방식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두고 가족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본인은 조직기증 희망서약을 오래전에 하였다.

조직기증 희망서약 완료 (2015/10/2)
- 사망 시 인체조직(피부, 뼈, 연골, 근막, 양막, 인대, 건, 심 장판막 등) 기증
- 안구(각막) 기증
- 뇌사시 장기 등(신장, 간장, 취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기증
- 장기기증과 다름, 기증 부분 선택 가능한데 저는 3가 지 다 선택함
- 희망서약은 서약일 뿐,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언제든 지 철회 가능
- 한국인체조직기증 홈페이지 http://www.kost.or.kr/
이라고 2015년에 내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썼었다. 이때, 모델이 오상진이었음. 평소에 하려고 벼르다가 큰 마음먹고 하게 되었고 주민등록증에 이때 받은 스티커 아직도 붙여둔 상태다. 현재까지는 유효하지만, 앞으로는 글쎄 어떻게 할지 고민
이 포스팅을 하고 정리 글을 쓰다가 알게 됐는데 내가 조직기증 희망하여 신청한 곳이 웹사이트가 현재 없고(한 때는 카카오채널 운영함) 이 기관은 활동을 중단했거나, 다른 기관으로 통합 되었을수 있다고 한다.
다시 재차 확인 하니 두 기관은 KODA(한국장기조직기증원)로 통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KODA(한국장기조직기증원, Korea Organ Donation Agency)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 뇌사 및 사후 장기·조직 기증 관리
- 장기·조직 기증의 공적 관리 역할 수행
- 공식 홈페이지: www.koda1458.kr
(사)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 현재 운영 종료
민간 비영리 사단법인주로 인체조직(피부·뼈·힘줄 등) 기증 장려 활동조직 기증 관련 홍보 및 지원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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