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요약
원주 지역의 한 신협이 7개월 동안 5조3146억 원 규모의 불법 자금세탁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신협은 PG사 3곳을 통해 가상계좌를 발급했으며, 이를 이용한 대규모 금융거래가 확인됐다.
특히 한 PG사는 5개월간 4조3459억 원을 입금했으며, 월 최고 입금액은 5358억 원에 달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신협과 같은 2금융권의 관리 부실이 불법도박 자금세탁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협 측은 가상계좌 구조상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으며, 수익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국회에서는 PG사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매출 증가가 발생한 가맹점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협
신협은 신용협동조합을 뜻하며, 비영리 금융기관으로 한국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운영됩니다.
신협의 특징
뜻이 맞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 만든 협동조합 금융기관입니다.
믿음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조합원 모두가 함께 운영하면서 이로 인해 생긴 이익을 함께 나눕니다.
공동유대 내의 조합원들에게 편익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자 목적입니다.
신협 설립 절차
직장이든 단체든 누구나 100명 이상이 4천만원 이상만 모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Source
https://v.daum.net/v/20250401063018589
https://www.tleav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9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1_0003122665
가상계좌 자체에는 법적으로 명확한 일일 최대 입금 금액 제한은 없다.
하지만 금융기관(은행, 신협, 저축은행 등)과 PG사(결제대행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 입금 한도가 다를 수 있다.
◑ 가상계좌 입금 제한 관련 요소
- 은행 및 금융기관의 내부 정책
- 시중은행들은 가상계좌의 입금 한도를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2금융권(신협, 저축은행 등)의 경우 본점이 아닌 지점에서도 가상계좌 발급이 가능해,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할 가능성이 있다.
- PG사(결제대행사)의 설정
- PG사는 일반적으로 가맹점(쇼핑몰 등)의 거래 규모에 따라 한도를 설정하지만, 일부 PG사는 한도를 높여 불법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 금융당국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 가상계좌로 비정상적인 대규모 입금이 발생할 경우,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이상거래로 감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다만, 관리가 허술한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실제 사례에서 본 문제점
- 원주 신협 사건에서 한 PG사의 월 최대 입금액이 5358억 원에 달했고, 평균적으로도 월 2000억 원 안팎의 입금이 발생했음
- 이렇게 큰 금액이 신협을 통해 입금될 수 있었던 이유는 2금융권의 허술한 가상계좌 관리 체계 때문으로 보임
◑ 결론
법적으로 가상계좌의 입금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금융기관 및 PG사가 내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그러나 관리가 느슨한 경우, 대규모 불법 자금세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가상 계좌에 입금 한도 설정이 가능한데,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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